생협법 정비 지체로, 생협의 성장과 발전 뒷받침 안돼
거버넌스, 공동사업법인, 조합원 차입 제도개선 절실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우리나라 120만 가구, 1조3000억 원 연매출이 선전하고 있는 생활협동의 모습이다.
하지만 안팎으로 생협법 전부 개정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감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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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처음 제정된 생협법은 2010년 전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생협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고, 공동사업법인ㆍ 출자회사 등 현실의 다양한 사업조직들은 생협법의 규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 차입 등 조금조달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생협법의 정비 지체로, 현재 생협법은 생협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공급하는 생협들은 전국적으로 조합원 120만 가구, 사업규모 연 1조3000억원으로 성장과 달리, 먹거리 시장은 양적 질적 팽창한 반면, 탄탄하게 갖춰야 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그동안 국내 여럿 생협은 국민의 복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유기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나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GMO완전표시제 법적도입으로 먹거리 안심시대를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호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박인자)는 국회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박광온), 추혜선, 전해철 의원이 함께 '생협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추혜선 의원 등 축사와, 주발제로 나선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조제희 변호사는 '생협법 전부개정 과제별 세부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반론 등 토론 패널로는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지영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