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업자 건폐법 위반시 2억원까지 과장금 부과

김영민 기자 / 2023-09-29 11:17:58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1억원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최소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견 건설폐기물 수입운반 처리업체는 10년 넘게 불법 점유 및 훼손은 물론 발암물질을 배출해 지역 주민들과 주민 환경을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은 "주민들은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수백여 건에 달하는 민원 등으로 접수한 올해들어서 현장 실사와 문제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건설폐기물 관련 업체와 업주들을 더욱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가해진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정되지 않는 일반 화물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운반 차량으로 둔갑해 불법으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덮개 등 조치도 없이 주행하다보니 유해성물질을 비산시키고 있다. 


건폐 처리업자가 위반시 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인 최대 2억원)로 부과하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폐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3%‧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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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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