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갈등, 분쟁해결 위해 시스템 강화한다

김영민 기자 / 2022-05-26 13:24:07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수자원기술원 맞손
홍수조사·분쟁조정 연계로 수해 갈등 해결
상황조사반 구성 지원 상황조사 결과 활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협력의 시대를 연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어떤 비 피해가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만약을 대비한 수해 발생시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감독 기관 사이 원만한 배상책임 분쟁 조정 업무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홍수피해 상황조사, 원인조사와 분쟁조정의 두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 긴밀한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중앙환경분쟁위가 제공하는 업무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 역시 상황조사 결과를 분쟁위에서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 가능하게 조사방법, 내용 등을 협의한다.

강복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앞으로 수해 피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정보공유와 대안마련, 제발방지 등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업무협약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협력은 환경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뿐더러 특히 수해 피해주민들에게 한층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면서 "아울러 환경관련 분쟁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신속 공정한 해결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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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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