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처지 이용 악덕기업 처벌 강화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의 체불금액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53만4137명이다.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6255명의 등록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제출한 지청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을 보면 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의 수는 6827개소, 신고한 노동자 수는 1만5804명이며 체불금액은 515억 2600만원이다. 그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3억 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09억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했다.
또한 체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40억원이었는데 2016년 체불액은 687억원에 달해 5년 간 3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액은 5배 가량 늘어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이 특히 심각함을 보여줬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실태가 훨씬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석을 맞아 가족을 그리워하며 타지에서 일하고 있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임금체불 실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노동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