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개발 참담, 난개발 우려 미래세대에게 예의
국립공원 정의 비웃듯 기업 이익 개발논리 더는 안돼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2017년은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한 행사가 6월 정부 주도로 열렸고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에서 10월 27일 축하 자리를 가졌다. 기념 행사에서 국립공원 이념을 다시 생각하고 후손에게 국립공원을 훼손 없이 물려줘야 함을 다짐했다.
현실은 어떠한가? 문화재청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위해 천연보호지역 현상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고,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데없는 지역 홀대론을 내세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1일 (사)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들은 지난 30년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생태분야 연구를 해온 학술단체로써 이들 개발사업 추진 중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한국환경생태학회는 1987년 응용생태연구회로부터 출발한 단체로 30여 년간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물론,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정맥, 도립 및 군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기초, 응용 연구를 수행했다.
학회 회원인 생태·환경학자 1194명은 2015년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된 후 '총회'결의로 사업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그 배경은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조사한 결과에 기반 한 것. 또한 학회는 국립공원 50년을 평가하는 포럼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제안했고, 그중 2010년 개정돼 공원시설로 신설된 '소규모공항'이 환경 분야의 적폐중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흑산도공항건설추진은 적절치 않음을 주장했다.
▲멋진 섬, 전라남도 신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굳이 비행장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관광수익을 낼 수 있다. 섬은 섬 그대로 제자리를 지킬때 비로소 제 값을 하고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다. |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국립공원의 이념과 정체성은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은 특성상 보전과 이용이 상충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과거 국립공원 이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보전'과 '이용'이 양립하는 평형 개념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보전'에 우선한 관리가 시행돼야 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국내는 국립공원의 정의와 이념을 비웃듯 환경영향평가는 온데간데 없이, 기업의 이익에 공무원, 해양관련 일부 교수들과 결탁과 묵인, 국회의원 윗선의 압력에 대해 끊임없이 개발논리에 무너졌다.
그 증거들로 ▲1988년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관통도로 ▲1991년 치악산국립공원 골프장 및 스키장 논란 ▲1994년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건설 ▲1996년 속리산국립공원 온천개발 논란 ▲1997년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2001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사패산 터널) 건설 ▲1991년부터 시작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건 등 처참한 난개발의 역사로 가득하다.
학회측은 자연의 마지막 안식처이며, 온전히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개탄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앞장서거나 방조를 한 결과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1.2㎞의 활주로를 국립공원 시설로써 건설 50석 내외의 항공기를 운항하겠다고 하는, 2009년부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공원 시설이란 공원의 보전, 관리 또는 이용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다.
2010년 자연공원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느닷없이 '소규모공항'이 공원시설로 들어선 것.
청정 해역에서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야생생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힘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고려할 것, 현실성 없는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건을 보류시켰다.
학회의 검토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보류가 아닌 사업 부결 주문이 마땅하다.
설악산국립공원은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범주 Ⅱ에 해당하는 세계적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다. 보호 장치를 해뒀음에도 관광활성화라는 명목 앞에 힘을 쓸 수 없는 현실이 멈춰야 한다고 학회는 성명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