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시행 필리핀 공무원 한국 제도 운영 관심
EPR 수출 순환경제 이행 분야 세계은행과 협력
안병옥 K-eco 이사장 "한국 제도 우수성 알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K-eco 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 부과 제도를 말한다.
필리핀은 2022년 EPR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은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
연수과정에서 공단은 K-EPR와 관련 법령 외에 운영 성과, 사례 공유, 전산관리체계 시연 등 실무적 사안 및 한국의 성공요인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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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재웅 자원순환본부장(사진 중앙)이 필리핀 정부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또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수 선별장에 대한 현장 견학도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예치금 제도를 운영했고, 이를 보완 개선해 2003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병옥 K-eco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핵심 제도로 명시돼 있다."며 "K-EPR의 성과와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의 제도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