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신청사 부지 '창조R&D센터' 불투명?

김영민 기자 / 2023-02-27 10:07:01
조건부 해제된 그린벨트 반납하면 처음부터 다시?
경기도 실장과 도의원 질의서 갑론을박 명확해져
"그린벨트 해제 확인할 수 없어", 법적 공방 예상
창조R&D센터 추진 시의회부터 타당성 투자심사해야
졸속 발표 이은 실현 가능성 불투명 우려 증폭
경제자유구역 800만평 지정 설득력 얻을지 미지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월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도의원(고양시)이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질의한 고양시 신청사 관련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후 미이행으로 인한 회수 사례 및 해제된 곳을 재지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명재성 도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해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다."며 "해제해 주고 나서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일단 조건부여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답변 요구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조건을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GB 해제를 철회하고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답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옮기는 대신 창조R&D센터를 또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게 해제한 그곳."이라 질의를 이어갔다. 

명 도의원의 질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이전키로 한 시청을 기부채납 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는 대신, 그린벨트가 해제된 기존 신청사 부지는 창조R&D센터를 추진할 것이라는 고양시의 선언적 발표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시주택실장은 "다른 데를 한단 말이죠?"라며 고양시청 신청사를 짓는 조건으로 해제된 부지에 다른 조건의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반응이 나온 셈이 됐다.

명 도의원이 "시 발표는 신청사 부지 해제한 그곳에 다시 창조R&D센터를 그쪽에 건립하겠다고 그러면 4년 후 기간이 있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4년 후에나, 한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라며 구체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기존 신청사 이전 예정 부지에 조건부 행위 미이행(신청사 미이전)이 이뤄져 회수될 경우 곧바로 동일 부지에 창조R&D센터를 짓는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것.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당초 목적 이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허용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고양시의회 정기회기 장면


명재성 도의원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의 논의가 주목을 끈 이유는 고양시가 신청사 설립과 관련, 기존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 신축하지 않는 대신 곧바로 가칭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통한 창조R&D센터를 공언 때문이다.

그러나 질의과정을 통해 적어도 그린벨트 회수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그린벨트 해제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지, 곧바로 새로운 건축 등 개발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확인된 것.

신청사 이전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얻어내기 위해 시는 2018년 4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9차에 걸친 신청사 입지선정위의 논의과정을 거쳐 21년 7월에 비로소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과정을 마쳤다.

앞으로 창조R&D센터를 추진하더라도 시의회를 설득 과정부터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결정적인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를 또 다시 얻어내리 보장 또한 없다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800만평을 지정하는데 별도의 창조R&D센터 구상이 싱급 기관으로부터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을지도 미지수다.

그간 신청사 이전에 반대 측에서 '졸속 결정으로 인한 법률검토 미비'와 '원당재창조프로젝트의 허구성'에 대해 누차 지적해 온 것이 이번 경기도의회의 질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양시 신청사 문제와 관련 '신청사결정에 관련된 선행행정행위의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와 '의도적인 신청사 건축 미이행이나 자진 반납 경우 집행된 국제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위법성과 책임 여부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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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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