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아래 재활용 쓰레기 이제 안녕

이수진 / 2018-01-15 10:19:06
마포구,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유도
정돈된 도시 미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자원절약과 환경보전 큰 기여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8년부터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확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판매·공장 시설 등에만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중·다가구 주택, 연면적 1000㎡ 미만의 업무·판매 시설 등 일반 소규모 건축물이기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입주민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재활용품 보관시설의 모습. 마포구의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신규 건축허가 받는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도 보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로 인해 좁은 골목길이나 작은 상가가 밀집한 대로변에 무단 적치된 쓰레기들로 악취에 시달리거나 통행에 지장을 받는 등 주민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함이 초래돼 왔다. 

마포구는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주민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에서 권고하는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설치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와 의무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수진

이수진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