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 기둥 도시공원도 사라진다?

한영익 / 2018-08-12 20:34:19
LH공사, 국토부 토지은행제도 활용 사유지 매입 검토
매입예산 올해 추경포함 90억 원 턱없어 실행가능 불능
제주도, 진주시, 천안시, 서울시 민간공원 붕괴 입박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도시공원 중 약 47%정도가 사라질 위기다.
 
2017년 기준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공원면적은 각각 약 709만㎡, 280만㎡이다. 면적의 대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2020년 7월부터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도내 도시공원 면적의 47%(약 468㎡)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도시공원들은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잘 알려진 공원으로는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제주시 사라봉공원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가 밝히는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다.


하지만 매입예산은 올해 50억 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제주시가 집행한 장기미집행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7월 24일 제주도의회 강성민·강성의 의원은 2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공원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뭍으로 올라와 경남 진주시, 충남 천안시, 서울시 경우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3,941㎡다. 시는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제 3자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숲세권 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

그동안 진주시는 관내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처리방향과 관련,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도심에 소재한 2개 공원(가좌, 장재)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이 불가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해당 공원의 보전과 시민 복리 향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8월1일 시청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 진주시의 그 간 주장과 달리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으로 면적은 127만 6296㎡ 규모다. 일봉산 인근 아파트 주민과 일봉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진행 중인 '천안시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런 소중한 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일봉산을 사랑하고 일봉산이 내어주는 맑을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시민들은 70%의 조성공원이 아닌 100%의 일봉산을 바라고 있다. 70%를 남기려고 30%를 개발한다는 논리에도 수긍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미덕으로 인정받던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 개발이 제한돼야할 이유와 보존이 필요한 이유 또한 명확히 알고 있다. 현재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천안시민 3874명의 서명을 진정서와 함께 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경우 위헌 여지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년 장기 균등상환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해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와 국공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사유지는 재산세 감면 50% 세제해택을 주고 자체 예산50% 편성해 국고보조 50%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부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조성비용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규모와 대상공원 개수를 최소화 할수록 좋다. 광주광역시처럼 현재 30%까지 아파트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됐지만 더 많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개발은 10% 이내로 한정하고 국공유지도 제외 특혜시비 없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영익

한영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