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거리 애물단지된 전기자전거
윤경환 선임 기자
news@ecoday.kr | 2026-04-17 08:01:15
4월 27일부터 시행 앞서 자체 모의훈련
26일까지 계도·홍보...시행착오 최소화
내주 한 차례 추가 현장 대응력 강화
27일부터 주민 신고 시 3시간 내 수거
인도 보행로에 아무렇게 방치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길막'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치고 도시미관까지 헤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가 27일부터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단행한다. 앞서 수거 과정의 안전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는
구는 집중 계도·홍보 기간인 이달 26일까지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즉시수거 시행 일자 ▲즉시수거 구역 ▲신고 QR 등을 표기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며 주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거에 중점을 두고 구가 지정한 5가지 즉시수거 대상 구역에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구 관계자가 단속원들에게 사전교육 후 단속원들은 전기자전거 수거부터 작업차량 상하차,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 등 수거를 위한 전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이번 훈련은 현장에서 전기자전거 고장 발생 시 자전거 운영 업체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사진 촬영,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차량 후미 5m 안전거리 확보, 수거의 신속함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량물 리프트 안전 사용 등 현장 절차에 의해 실시됐다. 27일 시행을 앞두고 내주 중 한 차례 모의훈련을 추가로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도·홍보 기간 종료 후 27일부터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즉시수거 대상 구역 5곳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수거한다.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 본격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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