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최순실 사업 실체 처음 밝혀내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7-08-02 09:34:30
국정농단 문화창조융합벨트, 법적근거 없이 904억 마구 사용
문화창조융합벨트 명목 금융 공공기관 강제동원 펀드 조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6년도 최순실 관련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3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함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공동분석한 결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 총사업비 3281억 규모의 사업 기획과 집행 과정에 최순실·차은택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실 관련 16개 사업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타당성 조사 근거 조작 ▲공모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기재부 통한 속전속결 사업 승인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 수주 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일반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최순실·차은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현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은 여전히 남아 진행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최순실 사업 결산분석 연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최순실· 차은택 등이 손을 뻗칠 수 있었던 사업집행 과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최순실·차은택의 '이권 챙기기 놀이터'가 됐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8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16년 904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됐고 총 사업기간 6년 동안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자 했던 '국정농단 거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밝히고 있는 해당 사업의 근거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콘텐츠진흥원이 정부 예산을 집행하며 융·복합콘텐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었다.
문체부는 사후 근거 마련을 위해 2016년 9월, 친박계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조성했던 융합콘텐츠펀드(모태펀드)450억원도 결국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용도였음이 확인됐다. 펀드는 일반 예산에 비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롭고 돈의 흐름도 추적하기 어렵다. 최순실 일당은 펀드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압박해 대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498억원에 달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근거를 마련하고 자 했던 문체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엄정한 문책과 사업의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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