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분야 규제 느슨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5-12-29 13:02: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 시행
기후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핵심자원 수입시 보관기관 연장
양극재 공정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위기에 내몰린 수도권매립지내 생활폐기물 예외적 직매립 기준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은 다소 느슨해지면서 관련 자원순환 업계는 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시행령중 예외적 매립시설(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두 19건의 폐기물 시행규칙을 대표적으로 보면 ▲처리시설 외 장소 처리 허용 추가 ▲원료제조 목적 수입 보관기간 확대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및 절차 마련 ▲13종으로 늘린 전지류 종류별 세부분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추가 ▲펄프‧제지 제조과정 발생 오니류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 추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방법 등 개선 ▲수집‧운반업 장비기준 현실화 ▲폐배터리 재활용업자 시설·장비 중 방전설비 보유의무 완화 ▲처리업체 행정처분 합리화 등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기후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가장 핫이슈가 됐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 규칙을 보면, 먼저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 침출수 관리, 주변환경 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석탄재만 매립해 주변환경오염 우려가 낮아 일반 매립시설에 비해 설치·관리기준이 완화 다음으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 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이는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해상 보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도입(건폐, 일반폐기물)돼 수집‧운반 차량의 계량값, 위치정보 등이 실시간 확인 가능해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대수제한(전용차량의 2배 이내)을 풀어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토록 했다.
전지(電池)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하고,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순환자원으로 인정 해 핵심광물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하고, 긴 연휴 기간에 병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수집‧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합리화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처분도 합리화한다.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된 시멘트 보조연료와 대체연료 준수사항을 '중금속 함량기준'에서 '재활용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위반과 유사하게 1차 위반에 한해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등 구분해 위반행위 차수가 적용되도록 구분해 처별을 적용하게 된다.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 경우의 기준을 정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갖추고 했다.
박홍배 의원실 관계자는 "폐기물시행령 규칙은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순환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폐기물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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