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 조례 명문화

이수진

news@ecoday.kr | 2018-03-13 07:39:19

서울시 자치구 최초 '근무시간 외 지시 근절' 조례 명시
휴식권 보장, 퇴근 후 전화․문자․SNS 등 업무지시로 NO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설된 제 15조의 2(사생활보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제2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지난해 8월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이후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연락이 3분의 1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