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종량제 봉투도 사용가능해 진다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5-08-06 14:42:34

환경부 7일부터 새로운 종량제 시행 지침 시행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종량제 시행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지침은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또한,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 등으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이와 함께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非)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더불어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지자체 평가 시 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의 개선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청소업무의 효율화와 청소예산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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