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NDC '판가름'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5-12-28 17:33:12
5년간 배출권 23억 6299만톤, 772개 할당
4차 계획기간 운영 중에도 지속 소통 예정
"범정부, 전기차 보급 확대 대안 내놔야"
할당량 이의 기업 26년 1월까지 신청해야
"내년 분기별 간담회, 기업 목소리 듣겠다"
기후에너지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개념은 이렇다.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추진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했고 5년 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했다. 2012년 5월에 배출권거래법 제정하고 2년 뒤 2014년 1월에 배출권거래소 지정, 이듬해 배출권 거래시장 개시했다.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했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이산화탄소는 규제 가능한 가스중 비중이 가장 크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6대 온실가스주의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분류되고 있다.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킨 기체를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이 규제박스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조강국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동시에 저감에 집중해야 한다.
환경규제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에 따라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권고, 자발적 접근 등이 있다.
경제적 유인제도인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두 제도 비교시는 배출권거래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시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성 면에서 탄소세와 비슷하지만 그 외 다른 모든 부문에서 탄소세보다 높다. 국제 연계측면에서 탄소세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타 국가들과 연계가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의 환경정책 재원 제공이 가능하다.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수 있고, 경매수익은 다른 기후행동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 및 저소득계층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될 수 있다. 여기서 탄소세를 통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 창출과 활용이 탄소세의 큰 장점중 하나로 꼽는다.
실례로 온실가스 감축에 발목을 잡은 쪽은 단연 승용차다. 2017~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연비는 연평균 0.7% 향상됐다. 온실가스 평균배출량도 연평균 1.2% 감소했으나, 친환경자동차 판매 증대 효과를 제외하면 평균연비 개선은 제자리다.
최근 5년간 사용연료별 평균연비는 휘발유차 연평균(–0.3%), 경유차(–1.0%) 등 모든 연료의 자동차에서 악화됐다. 이는 중량이 무거운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차 중량 1500kg 미만 자동차의 판매량은 연평균 7.8% 감소한 반면, 1500kg 이상인 자동차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2.7% 증가했다. 신차의 중량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평균연비 실적 향상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 김대환 공동위원장은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등 저탄소 배출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선 과감한 세제혜택과 충전인프라를 확대하지 않으면 전기수소차 보급은 2026년에도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의 형식으로 공급한다.
가장 할당 비율이 높은 발전부문은 2615%→2720%→2830%→2940%→ 3050%까지 정해졌다. 단 발전 외 부문은 15%로 묶었다.
4차 계획기간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발전 및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9개 기업에게 7억 9575만 톤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713개 기업에게 15억 6724만 톤이 할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기 할당계획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5)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 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여기서 과잉할당량 2520만 톤 중 정부 보유 예비분 삭감량(125만 톤) 제외했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2026년 1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업들과 정기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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