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미세먼지 해결 '결판'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1-18 17:11:30

강병원 의원 "국민들 건강위해 미세먼지저감 법안 꼭 통과 필요"
승용차 2부제 확대 의무화, 화력발전 일시 중단 등 배출원 규제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푸른하늘 3법 발의 국회 환노위 계류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중 미세먼지 대책에 세워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50㎍/㎥으로 고농도로 유지되고 있다.

발령만 4번째지만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여론이 계속 높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발원지를 크게 두 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50~60%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을 꼽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은 맞는 말이지만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다."며 "이전 정부는 중국과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중국과의 정상회담 의제로 잡았으며, 이후 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비상저감대책 실효성 논란과 관련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발령하는 비상시기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당장 내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 및 공장들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저감조치, 또한 평상시에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평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과 비상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서 논의해야 실질적인 비상저감조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문한다.

강 의원이 밝힌 저감핵심을 미세먼지 발생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관에게까지 확대 의무화 시키는 것과, 화력발전소들의 일시적인 중단 등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다.
 
현재 국회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차량2부제 의무화(영업용 제외)가 포함돼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강병원의원 대표발의) 통과의 필요성을 높아져가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법은 지난해 6월에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함께 발의된 푸른하늘 3법(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친환경차의무판매법) 중 하나이며, 여야 의원 50명이 참여해 만든 법안이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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