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 전문가 턱없이 부족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5-29 17:25:15
권미혁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내진성능의 부실평가 예방 가능해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유경험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없다보니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안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토록 했다.
여운광 방재연구원장은 "도시확대로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도록 시설물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진 등 재난에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미혁의원은 "이제 지진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재난이 됐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안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으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된 기술수준과 절차를 갖춰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권미혁, 김경협,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재권, 우원식, 유동수, 윤주호,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최재성 등 17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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