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무대책 속 한시적 양성화

문종민 기자 / 2022-05-06 12:25:48
고양시 5월16일 ~ 6월 30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도시가 팽창하면서 늘어나면서 또하나 증가하는 불법은 상업용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간판 및 조명 등이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건물 외벽과 유리 창문에 부착된 불법형태는 유리창에 붙이는 상호명이나 영업품목을 알리는 글씨, 옥상에 설치나 출입문 벽간판의 띠형태의 LED 조명 등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불법간판 및 광고물만 전국적으로 300만 건수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폭증한 배경은 지자체의 느슨한 행정관리감독의 소홀함과 적발해도 관련 법규가 허술하고 과태료 조차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도시 공통화된 현상을 지자체가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해 결국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목적과 관련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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