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대만에서 발표한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은 91건, 2018년은 72건, 2019년(10월 누적 기준)은 57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20건의 수산물·수산식품이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주요 거부사유는 중금속, 동물용약, 식품첨가제 등의 기준치 초과이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중금속 기준치 초과로 인한 통관거부사례는 무려 144건으로 전체 통관거부 사례의 6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최근 3년간 일본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기준 한국산 수산물·수산식품 對대만 통관거부사례의 경우 2017년 8월 한 건으로, 사카린 검출로 인해 김이 통관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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