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버린 종량제 봉투 다 파헤친다

김영민 기자 / 2025-02-20 09:14:04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파봉 공정 악취, 작업자 건강문제 해결돼야

순환경제사회에 첫 단추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처리다.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모아졌지만, 대부분 종량제봉투는 봉투로만 취급했다. 또한 배출자(시민)나 수거자(행정기관)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단 한 곳 소각장으로 가거나 매립장으로 보내는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렇다보니, 정작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경제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024년 12월24일자로 대표발의한 핵심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률 개정안이다.

일명 '재촉법'인 일부 개정안을 보니 기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공공처리시설에서 부터 매립용인지 소각용인지 구별하고, 여기서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에 열분해유나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일일이 파봉하는 전처리 시설화를 통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손질했다.

즉,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직접매립 금지의 내용에 더해 직접소각 금지까지 가는 경로를 제시한 법안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된다. 또 하나는 서울시 수도권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세울 소각장 건립에 찬반 갈등이 커 시간적인 제한이 압박감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각장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환경부 업무중점 중 하나인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을 일환으로 순환경제사회를 체계화하는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소각시설이 곳곳에 가동중인데, 이에 대한 활용을 하지 안하고 있는 점, 시멘트제조공장에서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량을 늘려 소각형태의 시멘트 생산을 멈추도록 하는 대안 중 하나를 꼽고 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기존 광역자원순환시설 내에서 종량제봉투 전처리 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파봉 공정에서 일어난 심각한 악취, 작업자의 환경보건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하루 수거되는 양이 1000개를 기존으로 파봉하면 기존 작업시간보다 세배이상 소요돼 작업인건비까지 늘어난다.

임이자 의원실은 "충분한 검토를 걸쳐 조속히 개정안을 효율적인 순환경제사회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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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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