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살인자(?) 아니다 "맞다"

김영민 기자 / 2017-04-21 10:04:26
21일 10시 대한상의서 환경재단, 미세먼지 소송모임 긴급토론회
미세먼지 해결 방안 국민적 행동 요청, 미세먼지 대안 찾기 호소
배출총량 제한되지 않고 측정대형업체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 만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규제지역 확대, 총량제한거래제 도입 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하루에 사람이 마시는 공기량은 13kg, 그만큼 공기는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내 현안중 국민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무서운 건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다. 이를 그냥 넘겨서는 안되며, 더 이상 묵인해서도 안될 것이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때문에 소풍을 못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2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에 토론자와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아직까지도 잘못된 생각(석탄화력발전 추가건설)을 가지고 있는 관료, 지금까지 자연을 해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세먼지는 국가 환경정책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국민소송모임은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늘은 국경이 없다. 공기청정기는 가급적 필터가 있는 것, 신기술 적용된 공기청정기 사용은 신중하게 써야 한다며, 특히 살균제 사용에는 더욱 각별하게 주의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는 나왔다. 이날 환경재단 직원들이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모든 나라로

날아간다는 사진을 이어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사진 이수진 기자 

토론에 앞서 주최측은 퍼포먼스를 통해 "하늘은 국경이 없다."라는 구호와 함께 미세먼지 관련 사진 피켓을 들었다.

긴급토론회는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살인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이미 국제암연구소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실외대기오염은 발암물질들로 초미세하게 채워져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의 용어를 '부유먼지 PM10', '미세먼지는 PM2.5'로 바꿨다.

이 교수는 "최근 유럽에는 나노물질 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라며 "일부 나노입자는 다른 기관까지 침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배출원 감축방안과 관련, 이기영 교수는 "대기환경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농촌 불법소각 근절, 교통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 디젤차 억제, 에너지 정책에는 석탄화력발전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거래제 도입과 한중일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이소영 변호사는 2016년 9월 비영리단체로 출범한 (사)기후솔루션 성격을 소개했다.

(사)기후솔루션은 금융인, 법조인, 탄소시장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현실성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규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의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사업장 대기배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헛점도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배출허용기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활성화 경제효율성을 중시한 가운데 허용기준이 다소 느슨했다.

배출 농도를 맞추는 이상 배출총량이 제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도 측정대형업체의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 만연도 문제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이에 따른 매년 배출부과금은 전국 사업장에 연간 70~80억원 정도 부과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외부효과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기준 초과 또는 초과 우려 지역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시급하지만 수도권 일부, 광양만권역, 부산 정도이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단 두군데 여수와 울산"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배출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국내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내 배출량에 대한 정보, 어떤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감축하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매뉴얼 강화를 통해 한중일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국내 대기오염 규제에 있어 배출허용기준 중심으로 농도규제에 만족할 것이 아닌 총량규제를 확대 도입과 도입할 경우, 각 사업장별 감축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가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경우 그 범위를 확장해 주변국에서 감축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특히 한중일 감축 연계는 중국발 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저김시켜 3국에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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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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