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오신 환영합니다" 전입스티커

문종민 기자 / 2025-08-12 10:16:06
전입신고 후 6개월 내 가구당 20매 지급
전입스티커 제도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

파주시는 운정3지구 등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스티커 디자인을 개선해 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입스티커 제도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지침은 타 지역에서 전입한 가구가 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시는 이에 전입 확인 스티커를 지급하고 있다.

파주시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 누구나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구당 스티커 20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스티커의 가독성을 높이고, 봉투 부착 시 식별이 쉽도록 해, 환영의 의미를 담아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했다.

파주시 관내 신축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없이 전용 종량기에 버리고, 무게만큼 관리비로 납부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재사용, 특수마대 등은 규격에 관계 없이 전입 확인 스티커를 부착 사용 가능하다. 

아파트마다 배출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전입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운정3지구 등 전입자 편의를 위해 디자인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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