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50회 입법정책포럼서 밝혀
김계홍 원장 "기후위기시대 사회적 시스템 필요"
유 차관,순환경제촉진법, 바이오가스 제도 소개
"컵보증금 제도 규제 보단 새로운 문화 첫 뿌리"
바이오가스 연간 1953억 원 LNG 수입대체 효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가?" 질문에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 핵심플랜이다.
2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제50회 입법정책포럼 기념 조찬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초빙해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50회 포럼은 특별히 유제철 차관에게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목표를 이룰수 있는지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
김 원장은 "법제연구원은 환경부가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유제철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입법과제' 발제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관련 순으로 발표했다.
그는 "환경부를 잠시 떠나 있을 때 이번 법안에 제정된 상황에서 고민했지만, 법제연구원 뜻과 회원들의 관심사인 순환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감안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차관은 "순환경제사회의 가장 민감한 핵심은 탄소배출인데, 자연 속에서 가뒀던 탄소를 꺼내는 경제구조가 지구촌 온실현상을 부추겼다."며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북극 빙하의 변화,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지대의 후퇴로 발생되는 도시침수 등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소흡수원을 통해 지금의 온도를 유지하는 건 핵심이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행동으로 저에너지원 발굴, 수소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순환경제'라고 정의를 언급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생한 법안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이 법안 근간을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촉진법은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을 담고 있다. 이중에는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 폼목고시 ▲신기술 서비스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순환자원 정보센터 구축 운영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하게 된다.
유제철 차관은 "전 주기적으로 쓰는 물건을 다시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 국민들에게 에코라이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최근 불거진 1회용 플라스틱컵을 자원화 차원에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올 연말까지 유예했다."면서 "보증금 제도는 규제차원 보단 순환경제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EU는 순환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 추진하고, 그 외 국가 이행요구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UN은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과 합의한 상황이다.
국내는 2018년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이어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대전환 계획 수립한 상태다.
유 차관은 "우리나라 순환경제 이행계획 비전과 이행목표로 폐기물 제로화, 2050탄소중립, 순환경제사회 완성을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원료부터 생산, 소비, 유통, 폐기에 이르는 자원순환의 전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제철 차관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추진할 바이오 가스 활성화에 대해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다.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신에너지원으로 부상되면서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 가스를 고질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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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건국대 문흥안 명예 교수, 민주평통 홍영희 위원, 고려대 정서용 교수, 경희대 박균성 교수, 유재철 차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무법인 제이씨엠 김용직 변호사, 가천대 김종도 교수, 법무법인 화우 양호승 변호사, 대우건설 푸르지오시티웍스 양창식 이사 |

유 차관은 "바이오가스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국내외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에 맞춘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정책은 해양투기금지로부터 출발점이 됐다. 22년 5월 바이오가스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유기성폐자원법 제정했다. 이 법안으로 2026년까지 최대 연간 5억Nm3를 생산이 가능하다. 바이오가스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은 현재 전국에 110개소, 늦어도 2026년까지 140개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유 차관은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플랜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국내 도시가스공급량을 연간 2% 수준으로 달하는데 연간 1953억 원의 LNG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등이 나오는 메탄감축효과까지 합치면 연간 총110만톤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매력은 법률상 상호 협력 연결돼 국가 폐기물 발생억제 재사용, 가축분뇨법, 자원재활용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수소법으로 연동돼 있다.
조찬 포럼 마무리 중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믹스 접근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이 가능한지를 물기도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YES"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