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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2019년 1월부터 1년이다.
대한임상약리학회는 임상약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확장을 도모하고, 약물의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된 학술사업을 진작하며, 회원의 전문적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 92년 창립한 학술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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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2019년 1월부터 1년이다.
대한임상약리학회는 임상약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확장을 도모하고, 약물의 개발 및 허가와 관련된 학술사업을 진작하며, 회원의 전문적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 92년 창립한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