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7월2일~31일까지 조정철차 참가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돈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던 대진침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동은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로 이뤄지는 소비자보호 및 건강 권리에 따른 것으로 라돈사태 후 한달 만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구매소비자나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조정 참여 소비자들은7월 2일부터 한달 동안 매트리스 모델명과 사진 등 관련 영수증 등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정절차에 참가 할 수 있다.
앞서 국내 방사능(성)물질 등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최종 확인했고 곧바로 우정사업본부 차량을 통해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행정부는 아니한 대응으로 약 3000여 개의 라돈 매트리스가 한 곳으로 지정 수거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한편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대금의 환급 등을 소비자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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