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제로원년, 갖춰야 할 조건

김영민 기자 / 2025-01-21 11:35:35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원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오염피해예방사업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K-eco, 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 사업 신청 및 관련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은 노후화된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 지원한다."며 "이는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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