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민생 살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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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일자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등 어르신 일자리 보장하는 민생 패키지법이 만들어진다.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이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민생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골목상권 내 무분별하게 출점・진출해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어오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 S사, 변종형 기업형슈퍼마켓(SSM) C사 등이 직영체제인 점을 활용해 주요 골목상권을 문어발식으로 점령・확대하면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 및 소방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위험이 내재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려 왔다.이들은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어르신의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강화로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면서 민생을 살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등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