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조합, 법무 YK와 법률 협력 구축

김영민 기자 / 2026-03-26 12:25:43
2026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김동진 "포장재 규제 회원사 업무 도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법무법인 YK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6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강화된다.특히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유럽 PPWR 등 포장재 사용규제와 세계 플라스틱 환경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번 법률적 업무협약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 포장재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이성천 사업본부장,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전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황현정 기업총괄그룹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공제조합은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법에 의거, 2013년 환경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문 집행기관으로 80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법률 자문 △회원사 법률 컨설팅 △재활용 기술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관련 확대 △회원사 동향과 정보 교류 등 합의하는 사업하기로 했다.

김동진 이사장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로 국내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원순환과 포장재의 재활용 맞춤형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공제조합은 포장재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회원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제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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