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안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수익 일부를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출연·보조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지난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JDC는 소음을 유발하는 공항에서 면세점 운영, 매년 약 1000억원 대의 순익을 얻고 있음에도 공항 소음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이는 지방공기업인 JDC가 제주도의 소음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
송창권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에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JDC가 출자·보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 반영시켰다."며 "지난 초선부터 주장이 8년 만에 절반의 성과를 얻어내 무척 기쁘다."는 밝혔다.
송 의원은 "JDC가 공항 내 면세점 수익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공항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제도개선 과제 반영을 통해서 JDC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에 제출될 예정으로,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까지 거처야 최종 제주특별법에 반영된다.
송창권 의원은 "향후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리 개발 및 지역구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활용, 이번 제도개선 과제가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 반영되어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데일리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