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매연 제로화 확대

김영민 기자 / 2025-03-03 12:51:47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 확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보조금 처리지침 개정
환경부, 대형 장비 포함, 소비자 선택 확대
국내 참여기업 (주)효룡, HD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이스쿠스
HD현대건설기계, 금강중공업 판매망 구축

건설현장에서 필수 중장비인 포크레인, 지게차 등이 시동 걸 때, 출력을 높일 때마다 배출되는 시커먼 매연은 작업자, 인근 시민들에게 해를 끼쳐왔다.

앞으로는 발암물질 유해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 수소연료화된 굴착기, 지게차 등이 보급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가동되는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 수소용 건설기계 수입 제작사는 (주)효룡, 이스쿠스, HD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D현대건설기계, 금강중공업 7개사다.

2024년 지원 실적을 보면,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에 그쳤다. 하지만 2025년에는 전기굴착기 11억 2000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으로 총 2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침은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을 지원했다.

또한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해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배터리 보조금(배터리형인 경우만 해당)은 모터 보조금, 총중량 보조금, 기본보조금의 합으로 산출하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비례해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차등 설정됐다.

환경부는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000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000만 원까지다.

이번 개정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시,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해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넓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제품이 출시되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감축과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만큼 노후된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전환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