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관련법 빈틈없이 만들다

김영민 기자 / 2024-07-19 12:49:30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국가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3법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신재생법서 신에너지 삭제 
수소 지원근거 수소법적 강화, 관련 산업 키워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 생산비 차액 보조
‘양방향충전 의무화법, V2G 활성화 전기차 추진
완속 충전시설 양방향 충전 기능 의무화
전기차 '이동형 ESS'화 법적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뒷전,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겨야"
"재생에너지 3법 22대 국회서 꼭 통과"
제주도 비양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로 강한 바람에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 활성화와 그레이수소 생산비 정부 지원을 포함, 전기차 배터리(ESS) 시장의 유동성을 위해 이동형 시스템까지 법망을 구축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 2건이 연계법안으로 설계됐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개념에서 출발한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재생에너지'는 엄연히 나눠져 한다.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묶어서 동격으로 취급함에 따라, 부지불식간 용어와 각종 통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수소에너지 지원근거는 수소법으로 이관 내용이 담겼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분류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김 의원이 21대 이어 다시 내놓은 일명 '그린수소 지원법'으로 불리는 수소법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 지원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그린수소는 전력망의 탄소중립과 제철 등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이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시 비용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르다.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빈틈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수소와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 하도록 설계됐다.

마지막 핵심은 '전기차 양방향충전 의무화법'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의 '이동형 ESS'화 시대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한 것.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ESS'로서 배터리 충 · 방전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 기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실증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양방향 충전기능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서 일부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법안에 넣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시각에서 만들 법안"이라며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대한민국만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축소 퇴행에 빠져 있다."며 "심각해진 기후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시대착오 정책을 바로잡고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3법'을 마련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해 폭넓은 공감을 얻어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꼭 통과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 '신재생에너지 분리법'과 '전기차양방향충전 의무화법'에 각각 50인, '그린수소 지원법'에 총 51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말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