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즉각 수질·배출 기준 강화 나서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강력한 대체물질 요구
음식,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곳곳 검출돼
인체 건강 광범위하게 악영향 미치고 있어
'수돗물 통해 건강 위험 일으킬 수 있다' 보고
기후에너지부, 대응 28년까지 수질기준 마련
집, 식당,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쉽게 노출되는 과불화화합물(PFASs)은 방치되고 있다.
PFASs 특성은 자연에서 잘 안 썩고, 한번 몸 속에 들어오면 오래 머물고, 공기나 물을 타고 멀리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심포지엄에서 이런 난분해성, 생체 축적성, 장거리 이동성을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 유해성 물질은 후리이팬 등 조리기구, 화장품, 식품용기, 의류, 반도체, 디스플레이, 심지어 소방용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나오고 있다. 쉽게 노출돼 물질 형질 특성상 아이에서 부터 어른까지 혈액에서 검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4년 전인 21년 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물에서 검증됐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 혈액 내 과불화화합물 농도는 선진국 대표적인 미국 국민들 보다 무려 약 3배가 높게 검출됐다.
대구 부산 시민들에게 예외는 아니다. 낙동강 방류수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공급받아 마시는 수돗물 속에도 과불화화합물이 나왔다. 과불화화합물은 고도정수 처리로도 잘 걸러지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과불화화합물 규제는 국제 기준 및 해외국가들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 문제다.
이런 검출수치가 다른 점은 우리와 달리 유럽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낮게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을 목표로 수질기준 마련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까지 최소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과 배출기준까지 마련하고 후속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과불화화합물 개념 및 유해성 크지만 기업 뒷짐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은 탄소(C)와 불소(F)의 강한 결합해 인공합성 유기화학물질이다.
물과 기름을 잘 튕겨내며, 열과 화학물질에 강한 특성이 있어, 반도체, 코팅제, 의류, 가구,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공기(호흡기), 식수ㆍ식품(입), 의류ㆍ화장품(피부 및 호흡기)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흡수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과불화화합물 일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상태다. 인체에 흡수되면 축적된 양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 교란, 인슐린 장애, 면역 및 생식기능 이상, 신장 질환, 태아 발달 장애 등 인체 건강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친다. 과불화화합물의 반감기는 인체 내에서 3.8~5.4년, 자연환경은 41년 이상이다.
□ 해외 규제 우리보다 두 발 앞서
명확한 과불화화합물의 유해성에 따라 2009년 9월 스톡홀롬 협약을 통해 과불화화합물(PFOS, PFOSF)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지정했다.
2019년 9차 당사국총회와 2022년 총회에서 PFHxS 및 관련된 화합물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음용수 PFAS 음용수 수질 지침(GDWQ)'을 시작하면서 PFOA와 PFOS의 음용수 수질 잠정 기준값을 100 ng/L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재정ㆍ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국가를 고려한 수치로, 추후 더 엄격한 지침 발표를 예고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23년 과학적 근거로 PFOA와 PFOS의 식수 기준을 각각 4ng/L로 강화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8월 식품 중 과불화화합물(perfluoroalkyl substances, PFASs)의 관측을 권고 고시했다. EU는 2026년부터 20종 과불화화합물의 총합을 100ng/L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 국내 과불화화합물 검출 및 규제 제자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07년부터 전국 70여 개의 정수장을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 구미 공단 폐수를 처리,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과불화화합물인 PFHxS이 최고 6.8㎍/L 검출됐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대구와 부산의 수돗물에서도 PFHxS이 최고 0.126㎍/L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8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 고시'에서 PFOA, PFOS, PFHxS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 감시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국내외와 큰 차이를 보였다. PFOAㆍPFOS는 개별 또는 합계 70ppt, PFHxS는 480ppt로, 해외 국가들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수준에 머물렸다. 사실상 느슨한 수준으로 배출원인 제공하는 업계를 봐주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18년 미국 EPA의 건강권고 기준을 따른 것이나 EPA는 2023년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했다.
식수에 포함된 PFOA와 PFOS 대한 노출 수준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와 '최신 과학적 근거로 이러한 오염물질에 안전한 노출 수준이라는 건 없고, 특정 암을 포함한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였다. 이에 PFOA와 PFOS에 대한 신규제기준은 각각 4ppt(4 ng/L)로 설정, 현 국내 기준보다 17.5배 낮은 수치로 보다 엄격해졌다.
22년 환경부는 4대강 수계에 대해 2020~22년까지 농도 결과를 발표했다. 그 이후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계별 과불화화합물 농도분포 분석 결과, PFOA는 금강 수계에서 검출률이 가장 높게 나왔고 기타 수계는 평균 농도가 9368ng/L로 가장 높았다.
PFOS는 기타 수계의 안성천 하구언 10.249ng/L, 영산강 수계의 영산호 7333ng/L, 한강 수계 섬강 하류 5356 ng/L로 검출됐다.
예상을 뒤엎고 매우 높게 나온 셈이다. 모두 EPA에서 설정한 수질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수질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기후에너지부는 과불화화합물 대응 전략으로 2028년까지 수질기준을 마련하기로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늦은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5)' 내용에 현재 등재된 과불화화합물에 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설치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있다. 한발 더 들려다보면, 과불화화합물 함유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에 관해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삼성, LG디스플레이 업계는 대체물질 개발이 어렵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최소 13.5년 유예기간을 요구한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PFAS에 대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3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해성 기반 규제체계 강화, 기업은 대체물질 개발 및 수출 규제 대비. 시민사회는 제품 소비 억제를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PFAS 함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곳은 단 곳도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수질기준과 더불어 후속적인 규제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대강 전체 수계 수질 과불화화합물 농도 결과를 매년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식수 오염실태와 노출경로를 파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국가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마련과 동시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수단 강화와 함께 정화 복원하는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