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면공지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 시급

이수진 / 2017-12-30 09:47:14
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무단 증축, 구조부 증설 해체 불법
점포 앞 나무데크 설치, 보행자 안전 위협, 용적률 위반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전국적인 건축업자들과 건물주와 합작한 불법 건축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앞 나무데크 설치, 불법광고물(배너 등)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다.

상가 점포앞 나무데크 설치는 사실상 건물용적률과 달리, 점포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묵인해 영업 이익 앞서기 때문이다.

보행자 보행을 가로 막고, 지나가다 다치기 일쑤다. 도시미관을 두말 나위 없다. 도시의 또 다른 흉물이다. 이런 나무데크는 전기조명까지 설치하는 형태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사유지'라는 이유때문이다.

이런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중심의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멀쩡한 상가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불법 설치된 나무데크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는 시민들의 주요 보행공간인 전면공지에 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들의 보행공간인 중앙로 및 일산로 건물 전면공지의 노후화로 인한 도시 가로경관 훼손과 주민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

구는 올해 전반기 노후화된 전면공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전면공지는 개인 사유지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건물관리자가 비협조할 경우 보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노후화된 전면공지의 해당 건물주들과 면담 등을 통해 설득하고 관리사무실에 보수해 주실 것을 협조 공문 요청 전면공지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공지 상 물건적치 및 노점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94개소에 대해 실시한 건축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마쳤다.
 
이번 단속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무단 증축 ▲건축물 주요 구조부 증설·해체 ▲주거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등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집중 단속 대상 94개소 중 1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 사유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노후화된 전면공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실시해 자진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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