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업재해 6만6273건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 의지
인천북부지청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누락 254건
노동지청 부실조치 지속 반복, 자체감사 실효 의문
"날카롭게 사업장 지켜봐야 산업재해 줄일 수 있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국회환노위원장 |
국회 환노위 박정 위원장(경기 파주시을)은 12일 노동부 대상 2023 국감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지방청에서 현장 미방문 등 부실조치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8630명에서 22년 6만1765 명으로 3135 명 증가하고, 올해는 6만6273 명으로 7.3%인 4508 명이 늘었다.
윤 정부는 노동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선정했고,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2020~22년까지 47개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점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건으로 총 618건에 달했다. 2017년부터 19년에 704건이었다. 대전청은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청은 최장 630일을 지연해 조치를 취했고 8개의 지청이 100일을 넘겨 지연조치해 지적을 받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 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사고예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청 사업 중 일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조치,지연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