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해양경찰청 안 청장실 앞 엘리베이터(승강기)가 황제의전용으로 둔갑돼 물의를 빚고 있다.
▲안병길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해양경찰청 본청에 위치한 비상용 승강기가 해경청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 본청에는 일반 승강기 4기와 비상용 승강기 1기가 현재 운용 중이다. 5호기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소방구조용 승강기로 비상 시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조·설치된 승강기다.
비상용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경 본청 1층에서 해당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찍어야만 작동이 가능했다.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청장 전용 승강기는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 일반 승강기들과는 외관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해당 승강기를 타고 5층에 도착해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좌측에 청장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장 전용 승강기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당시 이길범 해경청장이 비상용 승강기를 청장 전용 승강기로 이용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은 청장 전용으로만 쓰는 셈이다.
안 의원은 "청장 전용 승강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본래 비상용 승강기라는 점에 두 번 놀랐다."며 "과잉의전을 위해 안전 규칙은 뒷전으로 미뤄둔 해경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