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금 수준 대폭 올린다

김영민 기자 / 2022-03-07 13:34:21
중앙환경분쟁위원회, 현실적 피해 구제 밝혀
물가인상반영 26년까지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 신설, 도시 50~90dB 기준
환경분쟁 공사장 교통문제 소음 진동 압도
중앙분쟁위 91년 출범 후 4600여건 분쟁 처리
코로나로 주거공간 층간소음 및 교통소음 증가
신진수 중앙분쟁위원장 "국민 눈높이 맞췄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은 매년 늘어나고, 소음피해 기준과 일조방해 기준이 상향돼 배상금액이 인상된다.


그동안 환경분쟁이 가장 많았던 공사장과 교통문제로 인한 소음 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 1월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됐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같은 피해시민들의 여론에서 환경관련 피해 수준과 달리 배상금액은 미흡하다는 환경분쟁제도 만족도 조사(’21년, 한국갤럽)에서 높게 나왔다. 2021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나온 조사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온 '불만족 사유'로 배상수준이 87.5%, 이어서 '구속력 미약' 18.8% 순으로 나왔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중앙환경분쟁위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저주파 소음과 관련한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돼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환경 분쟁조정 대상은 주거지역, 사무지역, 공장지대 주변에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분쟁의 대상인 환경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가축분뇨처리 등)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다.

환경피해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까지 범위로 정해져 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알선, 조정, 재정, 중재로 나눠 심의(자료, 현장조사 등)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중앙분쟁위원회는 199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600여건을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개발과 팽창으로 산업이 복잡해지고 인구 밀집도가 늘어나면서 점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로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및 교통소음 등이 증가하고 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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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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