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본인부담상환제' 허점 드러나

고용철 기자 / 2023-10-09 13:46:20
5년 합계 타인 지급금 2조1712억, 비율 19.89%
타인 지급 인원 103만9500명, 타인 비율 12.95%
타인 지급 환급액 3915억 21년 5065억까지 증가
1인당 타인 지급액 178만원서 22년 255만원 급증
강기윤 의원 "본인부담상환제 본인 환급 원칙 필요"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의료부담비가 시스템 우려로 엉뚱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9일 21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자료에서 드러난 문제를 공개했다.

국감에서 다루게 될 본인부담금상한제의 문제점이다.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2년 기준 83∼ 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년~22년) 합계 본인부담상환제 지급 인원은 802만 5504명에 지급 금액은 10조 9175억원으로, 이 중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인원이 103만 9585명(12.95%)에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금액은 2조1712억원으로 19.89%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타인명의 지급 현황을 보면 18년 22만353명이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 받았고, 19년에 23만3107명으로 증가하다가 20년 22만8264명, 21년 22만2625명으로 감소하더니 22년에 13만 5236명으로 줄었다. 전체 본인부담상환제 전체 인원 비율도 18년 17.41% 에서 19년 15.74%, 20년 13.75%, 21년 12.72%, 22년 7.24%에 점차 감소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된 금액을 보면 18년 3915억원에서 19년 4333억원, 20년 4947억원, 21년 50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45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명의 1인당 환급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8년 178만원에서 19년 186만원, 20년 217만원, 21년 228만원였으며 2022년 경우 타인 명의 인원과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타인 명의 환급 금액은 255만원으로 급증했다.

1인당 환급액을 보면 본인부담상환제 전체 최근 5년 합계가 136만원인 것에 비해 타인 명의 환급 1인당 환급액은 209만원으로 나타나 1인당 환급액이 타인 명의 환급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환제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종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 우려 된다."며 "아무리 가족 및 대리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일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과도한 의료소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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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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