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안전기준 준수 이행여부 포함
고질적 병폐 존재, 부실평가 우려도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지자체로부터 위탁받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행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10년간 문제가 드러난 항목을 보면, 크게 6가지로 간추려 진다.
첫 번째, 수집 운반 대행업체 사업자 대표가 종사자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전에 해고 행위, 두 번째 평가위원회 사전 접촉행위 향응 및 접대 세 번째, 매년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점 악용한 같은 회사 페이퍼 법인 설립 네 번째 무게조작 및 폐수와 비산먼지, 악취 저감조치 불성실 다섯 번째 사업장 폐기물 처리 병행으로 처리장내 음식물류 쓰레기 오폐수 불법 처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위탁 현장 작업내 안전사고시 자부담으로 강제 처리하는 형태다.
이같은 문제를 인식한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환경부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고, 고양시 수집·운반 여건을 반영한 평가 지침을 마련해 평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평가에 포함했다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는 올해의 평가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를 안건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한 결과 보고 및 2023년도 평가 세부기준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민평가 확대 필요, 인사사고 개선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평가위원회 자문 의견 내용을 2023년 평가 지침에 반영하고, 올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대행업체 대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 더욱 투명한 평가와 위탁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