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방치

김영민 기자 / 2023-03-31 09:16:36
지역별 특성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대도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관리 제외
노웅래 의원 "발암물질 탄력 관리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모두 1급 발암물질이다. 이같은 물질이 발생하는 곳은 대도시 큰도로변(간선도로, 고속도로)을 비롯해 공장밀집지대, 공사현장, 타이어제조, 조선, 석유화학, 폐기물처리업체 등 제조공장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을 고려해 연장 운영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밀집 대도시인 서울은 심각했다, 종일 마스크를 써야하고 집 밖을 나서는 외출도 삼가해야 할 정도다. 특히, 집값이 높다는 지역 강남서초일대 등 대부부의 곳곳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 ·1월 26㎍/㎥ ·2월 28㎍/㎥ ·3월 26㎍/㎥)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구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이같은 심각성을 감지한 노웅래 의원은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해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현 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했다 .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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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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