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장애인 고용 안하면 부담금 낸다

온라인팀 / 2015-08-18 14:20:08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4년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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