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도덕불감증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 2020-11-25 11:49:26
자녀 학자금 편취, 사택 임차보증금 사적 사용
용역계약 해지 등 보조금 정산 절차 진행 안해
기재부 협의 결과 달리 25명을 4급 편법 전환
의료장비, 지원 미달 8개 지자체 수천만원나가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 K모 센터장은 실제 납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제출, 자녀 학비보조금 642만여 원을 편취하고, 현지의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돌려받은 사택 임차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은 채 개인계좌로 이체해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796만여 원을 횡령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ㄴ단지에 '○○연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2018년 위 센터를 같은 단지 안에 건립 중이

 

던 '모 훈련원'과 통합운영하기로 결정됐는데도 감사착수 시점까지 용역계약 해지 등 보조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조직ㆍ인사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4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5급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재부 협의 결과와 달리 25명을 4급으로 편법 전환 연간 160백만 원 상당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원 1명을 채용 파견하도록 요구한 후 채용 과정에도 개입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 1명이 채용 직후부터 3년간 복지부 업무만 수행했다.

감사원의 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병원이 제출한 평가자료만을 근거로 회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잘못 평가하거나,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교수를 연구전담 인력으로 인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불합리하게 처리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농어촌 보건소에 보건의료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면서 구매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에 평가지침과 달리 기본점수를 부여해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8개 지자체에 9400만 원을 지원, 4개 지자체가 세탁기.냉장고 등 일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2700만 원 미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가관인 부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자녀학비보조비를 편취하고 사택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모씨를 감사원은 인사규정 및 징계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부당하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제규정'의 개정을 추진한 최 모씨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과 문책을 요구했다.

B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해당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 사람이 2018년 7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퇴직해 모 공제회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모 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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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호 탐사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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