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 용도와 방법 허용범위 넓어진다

온라인팀 / 2015-07-20 14:50:13
환경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공포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그간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되던 자원 재활용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며 관련된 신기술 등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어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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