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변호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위원 위촉

김영민 기자 / 2023-08-22 11:57:24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청 등 환경전문변호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변호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분쟁위 위원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진실 변호사는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등 환경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됐다.


환경분쟁위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가 각각 설치된다.

분쟁위 위원은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 임무로 하고 있다.

진실 변호사는 "환경오염문제 등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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