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온실가스 감축, 도시그늘 확충 원칙
환경부, 가지치기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 권고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도시녹지 상호 협업키로
식재수목 생육환경 위해 식재 구덩이 최소 2m로
신축 건물 녹지율 상향 규제 역부족, 대안 필요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멀쩡한 가로수는 전봇대가 되고, 도로변 건물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도 나무 밑둥에 농약을 주입하거나, 야간에 나무까지 잘라내는 악행이 이어졌다.
특히, 신축건물(빌딩) 경우, 법적으로 정한 공개공지와 건물 주변 녹지율을 매우 형식으로 높이기 위한 편법이 난무했다. 이것마저도 상가가 들어서면 불법 나무데크 설치와 나무까지 잘라내서 영업공간 늘리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나무 심기나 잔디조성 조차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건축주와 시공사는 반복돼왔다.
전국 지자체 역시 도로변 가로수는 가지치기에 나무 몸통만 남겨주고 가지를 싹둑 잘라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아 예산낭비까지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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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시민연대 회원들이 전국 자지체에서 벌어지는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꾸준하게 고발해왔다. 경남 소재지 지자체 가로수 모습 |
경기도 한 지자체 녹지과 관계자는 "신축건물까지 막대한 미세먼지, 탄소배출을 하는데, 경우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준공허가를 받고, 특히 대형빌딩 소유주는 건물 앞 나무를 잘라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민원도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해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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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아 다가왔다. 나무심기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시민단체,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앞두고 있다. |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 도시소생태계조성, 수변생태벨트조성 등을, 국토부는 도시내공원·녹지보호 차원으로, 산림청은 도시숲, 가로수, 정원조성 등, 해당 지자체는 공원녹지 및 가로수조성·관리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다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해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를 말한다.
아울러 각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를 말한다.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 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 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해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 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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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시민연대 제공, 가로수 풍광이 흉물처럼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 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로수시민연대측은 "그간 자발적으로 전국 시민들이 호소한 도시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고발하고 집단 항의를 통해 이나마 정책에 반영된 것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도시녹지는 가로수가 기준하는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가 따라줘야 열섬현상과 그늘, 이산화탄소 흡수 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