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물고기 씨 말리는 유해조수 둔갑

김영민 기자 / 2023-08-02 09:18:21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관리 법률 시행 개정 착수
상수원보호구역 양평 남양주 팔당댐 주변 터 옮겨
'겨울철새가 텃새'로 둔갑, 양식장 등 피해 심각
피해농가 생태계 영향보단 경제적인 피해 더 커
2018년 3783개서 23년 상반기 5857개 1.5배 늘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시 젓줄인 한강 밤섬을 중심으로 민물가마우지가 터를 잡으면서 나무들이 하얗게 말라죽었다.


민물가마우지는 공중에서 한강 물속에서 다이빙해서 민물고기를 잡기를 반복했다. 기류에 따라 인천 바다에서 올라는 갈매기 조차도 내 쫓는 유해성을 보였다.


민물가마우지는 물고기가 더 풍부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양평 남양주 일대의 팔당댐 주변으로 터를 옮겼다. 지방으로 갈수록 양식장 등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야생 개체 및 새장 개체의 월동기 중 하루 먹어치우는 먹이량은 각각 539g, 341g 정도다. 피해농가는 생태계의 영향보단 경제적인 피해를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에 착수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늦어도 올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원래 겨울철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로 떠나지 않고 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늘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로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특히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늘어나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 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