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주차장 설치 법적 마련
항만 물류업 생산성,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기대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에 반복된 민원은 화물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주차 문제로 365일 조용한 날이 없었다.
부산시,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항만주변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불법주차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만 부산 항만지역내 화물불법주차 건수는 10만 건이 넘고, 인천을 11만건에 달했다. 이외 접수되지 않는 건수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50만 건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항인근 관리부두 배후 부지를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지정, 운영중이다.
▲인천 신항 화물차 전용 주차장 |
공사 관계자는 "그간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인천지역 화물차 운송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절감과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신항사업소 화물차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주차장 부지면적 74,864㎡으로 500면 정도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다.
BPA 관계자는 "날로 컨트레일러 통행량도 급증한 데 반해 수용할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와 사고위험이 높았다."고 말했다.
물론 화물운전자 중에는 무단 쓰레기 투기 및 화물차 구역 내 승용차 주차 등 이용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
인천 남동갑 지역구를 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부산항만공사에 운영하고 있는 항만 입출입 화물차 주차장 |
이번 법안 발의는 맹성규 의원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 내 화물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제380회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만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화물차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항만 화물차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은 항만과 그 배후단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화물의 원활한 하역과 운송 등 물류 기능을 저해하고, 인접한 도심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향후 경제 규모 확대와 교역량 증대로 인해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 화물자동차의 항만 내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금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 의원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 등에 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킨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항만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김승원, 박성준, 박찬대, 송영길, 신동근, 윤준병, 이광재, 전혜숙,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