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오염원 저감 기준 서둘려야

김영민 기자 / 2022-12-27 15:53:32
전기·증기 생산 및 폐기물 소각 기준 발표
3종 오염물질추가, 건강영향물질 항목 포함
환경과학원, 시멘트 업종 법개정 추가 내놓아
모든 업종 기준서 사업장 현실 등 반영 예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소성로 배출오염원 기준점이 나와야 국가 미세먼지 정책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수십 여 차례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해당 지자체인 강원도, 충북도 등에서 유해성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환경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할 뿐,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극(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변함이 없는 만큼 조만간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시설에 준하는 최적의 기준 기법과 가용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전 발전자회사에서 유연탄을 쓰는 화력발전 방식에서 발전소와 가동중 활용하는 냉각수까지, 기체와 고체연료, 복합, 열병합, 열공급 시설과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28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장 7개소, 의료폐기물 13개소 배출물질에 대한 기준 가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꾸준하게 사회적 이슈로 전국민들이 관심사인 시멘트 제조업계가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가용 기법에 대한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미 드러난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 완성품에는 고농도의 오염원인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데, 이는 소성로의 기술력 한계와 함께 업계가 배출오염원에 대한 저감 확보가 느슨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2023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시멘트 업종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전기생산 발전시설과 업종 코드가 달라서, 시멘트 업계만 별도의 법개정이 뒤따르면 최적의 기준 기법과 가용기법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 자료 등을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서를 보완 개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서에 대한 기준은 통합관리사업장 연간보고서를 토대로 최적가용기법(BAT) 및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보완했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폐기물 분류 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을 재정리하고 건강영향물질을 고려해 연계배출수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가운데 매우 민간함 건강 유해 위해을 주는 물질인 수은, 니켈, 포름알데히드 3개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시멘트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동일한 물질이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가 나오기 까지는19년부터 3년간 사업장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쳤고,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 올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한국동서발전 소속 동해바이오발전은 세계 최대 용량의 무연탄 유동층 발전소다. 미세한 유동매체를 보일러 연소로에 투입 유동화

가 이뤄지게 만든 것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의 발생억재 및 완전연소를 가능케 하는 최첨단 환경친화형 고효율 발전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해바이오발전은 총 449.2MW의 설비 용량으로 전력을 생산중이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발전(1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1개), 연소처리(1개), 복합발전(1개) 등으로 구분 총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 소각공정 선정(1개), 소각 전단계(10개), 소각단계(7개), 폐기물 종류별(11개) 등으로 구분 모두 57개에 대해 구성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맞춰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해 대기 3개 항목을 설정했다.

핵심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항목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1∼6ppm, 수은 항목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고체는 0.01∼0.04mg/Sm3, 고형은 0.01~0.05mg/Sm3으로 규정했다.


니켈 항목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고체와 고형 똑같이 0.1∼0.2mg/Sm3, 기체연료 항목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25∼38ppm, 납은 생활-2톤/hr이상 0.05∼0.16mg/Sm3, 생활-200kg/hr~2톤 0.05∼0.36mg/Sm3, 지정-2톤/hr이상 0.05∼0.18mg/Sm3, 크롬은 생활-2톤/hr이상 0.1∼0.15mg/Sm3, 의료-200kg/hr이상 0.1∼0.19mg/Sm3으로, 나머지 불소는 생활-200kg/hr이상 0.05∼1.7mg/Sm3, 지정-200kg/hr이상 0.05∼1.9mg/Sm3으로 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수록됐다.

기법은 황연저감, 백연저감, 해수탈황, 개조(Retrofit) 전기집진기술,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저감, 중화제 고온주입, 브롬첨가, 고정층 흡수촉매까지 포함했다.


이번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에서 볼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서 외에도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심의(주체: 환경부)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해,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 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K-BREF)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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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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