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다음 정부서 해체 수준까지 간다

고용철 기자 / 2021-03-09 16:01:48
LH 등 임직원·가족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LH, SH, GH 등 개발 직원 부동산 공개 필수
이규민 의원 "공무원 재산신고서 전체 공개해야"
집 한 칸 없는 서민 분노, 본인과 관련자 엄벌
야권 정부 조직법 바꿔 공사 해체, 성과급 폐지
국토위 의원 "택지개발 조사 국정운영 내세워야"
투기수법 지능화, 기획업자 공범, 사전정보 유출
특별법 구성, 민형사 처벌 이익 환수 법적조치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 추진호 기자]국내 택지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는 보편적인 공식화된 룰이 있었다. 기존 토지 소유 원주민과 조합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공기업이 내부 자료가 손쉽게 외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전직 LH공사 사우회 한 관계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흘러나온 전직 임원들과 가까운 이들 전언들은 어느 지역애서 어떻게 팝콘으로 펑펑 튀게 했다고 손쉽게 들었는데, 이는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미리 선점에 인척이나 친구까지 동원해 땅사기를 하고 이를 기획부동산업체에 넘기는 수법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복수의 제보자는 "조합 결성이후 공기업 보상업무 직원들은 사전에 거래가를 되돌려서 투자 원금보다 20% 이상 웃돈을 주고 빼먹는 식은 식은 죽 먹기라고 했는데, 늘 조경업, 화훼업, 묘종업, 종교시설, 채소재배 등으로 갈아타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LH공사 이번 사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공개했다. 

택지개발 최대 공기업은 매년 이상하리만큼 경영평가(경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직원들에게 연봉외 보너스격인 성과급으로 호주머니를 채워줬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내부 직원들이 전언이다.

이번 택지개발예정지 시행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비롯해 금융지원을 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공사)와 서울시권역에 택지개발 전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광역시도에는 경기주택개발공사(G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중진 의원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미 과거 정치권에서 현직 국회의원조차도 이런 투기의 당사자가 있었던 것처럼, 투기에는 먹이사슬화된 사례를 공공연하게 소문이 무성했고, 이는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 것도 당사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다 사전 정보를 취득한 이들이 범죄수준으로 자행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결국 뒷북 친 법안을 손질하기 나섰다.

▲이규민 의원

LH공사와 광역시도 택지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LH공사 등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견제와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에 발빠르게 움직인 이규민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 재산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 대상은 LH공사, HUG공사, SH공사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제기된 배경은 자승자박한 만연된 LH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상으로 드러났다. 

국민들 민심은 들불처럼 번져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부동산 정책까지 치명상을 주고 있다. 이같은 범죄행위를 허술한 제도와 법망 때문이라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H공사, SH공사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은 직무상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주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LH공사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이다. 하지만 공개는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유관단체의 임원에만 해당돼,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무너진 공직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LH 투기 의혹 등과 관련, 이규민 의원은 "국민들은 공직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도시공사 사진 발췌 

정청래 의원은 "법의 존엄성과 공직사회의 도덕성은 국민들의 신뢰수준과 국가 신용도까지 연결되는데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서 택지개발사업의 본질을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하다.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춤형 시스템을 칼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택지개발 관련 공기업은 해체 수준으로 가야 불신을 지울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LH 전현직 직원들 투기사건은 중대한 범죄 사안으로 봐야 한다."라며 "깊이 들려다보고 전방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명, 시흥 신도시를 1차 투기범죄 가능을 열어두고 LH공사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는 물론 창릉신도시,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도 전체 택지사업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원택, 정청래, 홍정민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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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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