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사업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의 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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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환경노동위원장 |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다. 하지만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조사의 2021 ‧ 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7036(’21) → 4415(’22) → 2500(’23)으로 매년 줄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 이는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이다.
박 의원은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