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법령 완화
EC, EU 의회, EU 이사회 각각 수정 가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월 26일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규제 법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EU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EU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국 기업 등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EU내 친환경 사업 기업 지원이 커질 수 있다.
사실상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도입 배경은 EU회원국의 이익DP 초점을 맞췄다.
EU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즉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부과 내용의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정했다.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시는 의무 부과하는 장치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공시 지침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EU 내로 수입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도 변수다.
이미 EU는 ESG 관점에서 선진 규제제도를 갖춰 왔다.
이런 규제와 관련, 내부에서조차 역으로 EU의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주장에 미국 및 중국에 비해 EU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그만큼 국제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는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지난 1월 EC는 규제 간소화 등을 통해 EU의 경쟁력 강화 위한 로드맵으로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했다.
EU 경쟁력 나침반은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로서 신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는데 있다.
EU 회원국 간 협력으로 혁신 촉진(미·중과의 혁신 격차 해소),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탄소 감축 및 경쟁력 강화 공동),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시장 보호를 통한 경제적 안보 확보를 담았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 합리화가 제시됐다.
EC는 CSDDD, CSRD 및 CBAM을 포함한 EU의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은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환기성 목소리도 커졌다.
그 대안으로 2월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 EC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은 기존의 EU 지침(Directive) 및 규정(Regulation)을 4개 개정을 포함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내부적으로 EU CSDDD 및 CSRD의 적용 시기 연기, 규제 간소화, 친환경 투자 활성화 유도, CBAM 규제 간소화,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관련 3개의 규정까지 4개 개정안이 나왔다.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하면 기존에 2026~ 2027년부터 각각 공시 의무를 부담할 예정인 기업은 향후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년 동안 공시 의무는 유예를 받게 된다. 인증 기준 완화를 보면, CSRD는 제3자 인증 관련 초기에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을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 기준이 채택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제한적 인증만을 유지하고, 합리적 인증으로의 전환은 포기하고 녹색분류체계 관련 공시 의무도 완화한다.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사 사업활동의 EU 녹색분류체계 적합성(매출액 및 투자계획이 EU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을 자발적 공시한다.
녹색성장,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Invest EU 프로그램에 EU 차원의 보조금 증진 및 회원국의 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의 보고 의무가 완화되므로, 효율적 경제활동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분류체계 규정 관련 위임입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은 이렇다. EC는 위 개정안들과 함께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관련 위임규정들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함께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은 기업의 KPI 및 매출액에 영향이 크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EU 녹색 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활동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공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템플릿 및 데이터포인트가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각 개정안에 대해 EU 의회(EU Parliament) 및 EU 이사회(EU Council)를 통해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기관 모두 각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진행 경과에 따라 EC, EU 의회, EU 이사회는 향후 각 개정안 관련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에 개정안 별로 입법 절차, 속도 등이 상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EU CSDDD 및 CSRD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경우 신속 채택을 위한 절차가 도입돼 다른 개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 국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은, 옴니버스 법안을 신속 채택 절차를 통해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움직임을 적극적 입장이다.
한국 기업은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진행 절차 및 쟁점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개정안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으로 CSDDD 및 CSRD 등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각 회원국에서 구체적 국내 입법 절차 진행, 관련 위임 법률이 마련될 것인지 면밀히 살피는데 중요해졌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